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 요금 긴급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해 올해 신규 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 요금 등의 고정 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특단이다.
익산지역 소상공인 수도전 수는 총 8,581전으로 일반용 8,533전, 대중탕용 48전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3월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과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상수도과 (859-4371)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