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확산 속 보건소에 허위신고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코로나 19관련 범죄 중 전국 첫 구속기소사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께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해 담당 보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