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연막소독 전에 소방서에 먼저 신고해야”

완주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119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월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또는 법으로 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을 이용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이다.

신고인은 신고를 완료하고 주변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를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소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