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이며, 농가당 0.1~5.0ha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급 단가는 유기농 기준 ha당 논은 70만원, 과수는 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원이다. 무농약 기준으로는 논 50만원,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이수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장은 “개편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친환경농가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