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예비후보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 법률 제정할 것"

조배숙 예비후보

조배숙 민생당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익산 낭산 폐기물 문제, 장점마을 문제 등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환경재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에 조기 개입하도록 하는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4년간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수없이 만나 예산 지원 등 익산 환경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도록 길을 열었다”며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낭산 폐기물이나 장점마을 문제에서 보듯 환경재앙이 발생해도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환경재앙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원인자 책임 원칙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경재앙을 일으킨 기업이나 개인에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위와 구상 내용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