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광한루원 인근 상가 등에서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건물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5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