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서창혁)는 5일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도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는 자원성과관리제도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사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설정및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경제 사회실현을 목표로 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제조업 18개 업종, 최근 3개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대상 사업자는 공고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과 최종 처분 및 순환이용실적, 제품생산량 대비 폐기물 감량실적 등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실적자료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최근 3년간(17년~19년도) 실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2개년도 또는 단년도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공단 전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063-279-08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