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자신의 아들과 교제를 거부한 여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익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해온 A씨는 시설 대표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과 교제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A씨는 “사회복지협회에서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설에 지원을 했다”며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뒤부터 대표가 자신의 아들과 만나볼 것을 계속 요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해당 시설 대표는 A씨의 면접이 진행되기도 전에 문자로 ‘결혼 적령기에 있으니 문제가 된다’며 ‘결혼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사귀는 이성 친구는 있는지’ 등 업무와는 관계도 없는 사적인 내용을 묻기도 했단다.
대표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부하자, 대표는 지난해 11월 “아들과의 교제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대표와 시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그날도 아들과 결혼하라고, 만나라고 요구했고 거부했다”며 “계속 거부하자 저를 정리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A씨는 시설과의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현행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른 구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만나는 것 외에도 종교를 강요하는 등 각종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불면증과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든 상태라는 A씨는 “제 후임자가 그리고 다른 근로 여성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설 대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했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그 부분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A씨의 소식을 접한 여성단체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성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분노한다”며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 5인 미만 종사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