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에서 시작된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을 역행한 모습으로 빈축을 산 군산시가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인하하기로 했다.(4·5일자 5면 보도)
강인준 군산시장은 지난 5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 빠른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 부서 공무원들이 앞장서 시민 생활 곳곳의 불편과 규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군산시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해 공설시장 감면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달 군산공설시장 내 상인들에게 약 10%의 임대료를 인상해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사용료를 30%(점포당 월평균 1만7천원) 내릴 방침”이라며 “조례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