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방학 중 비근무자, 3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난 6일 대책안 발표
“기타 수당 또는 임금 미리 지급”
방학 줄여 수업일수 확보해 근무기간·임금총액은 변화 없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방학중 비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또는 추후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의 3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은 지난 6일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을 발표했다.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밀린 만큼 여름·겨울방학까지 수업을 해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다.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정된 기타 수당이나 임금을 3월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진행한다.

협의회는 근로 조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고,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