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0년 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찾는다.

농업기술명인 신청은 위한 자격요건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생산기술, 가공, 유통, 상품화 등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 보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보유한 기술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로 신청서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서류와 현지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선발된다.

한편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00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상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