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억수)은 군산의 조직폭력배 G파 A씨(24)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B씨(20)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A씨 등 9명은 지난 2월10일 밤 11시께 C씨 등 2명을 군산시에 위치한 한 야산으로 끌고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날 군산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C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C씨 등이 “조직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면서 “검거된 조폭들 모두 20대 초반으로,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년간 속칭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영입 활동을 해왔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