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속적인 ‘휴원’ 권고를 받는 전북지역 학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해도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데다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도 학원은 포함되지 않아, 공적 협조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개별 학원이 감당하고 있다.
지난 2월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북지역 학원들은 약 5주간 휴원 권고를 받아 왔다. 2월 말 기준 도내학원 40~50% 이상이 휴원 했지만, 문을 닫아도 감면·지원되지 않는 강사료·임대료·생활비 등의 생계 위협에 휴원율은 3월 이후 20%대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자발적 휴원으로 손해 입은 영세학원 대상 경영안정 지원 방안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빈축만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추경예산 대상에 학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사교육·학원을 억제하는 교육당국의 기조로 육성대상인 소상공인 대상에 학원이 제외됐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신 저금리 대출을 발표했다.
이승우 전북학원연합회장은 “결국 대출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고, 장기 휴원에 따른 피해 구제는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전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누가 폐원하면서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며 “다른 영세 자영업자는 운영을 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학원은 아예 운영을 하지 않아 수입이 0인데도 실질적 지원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휴원 피해에 따른 학원 손실보상금 지급을 검토했지만, 상위기관의 지침이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전북교육청·전북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성인이 대표인 학원에 특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위반될 수 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상위기관의 지침이 근거 바탕이 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한계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라도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