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단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불과 6개월 전에 맺은 정당한 국유지 사용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완주의 한 주민이 최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 정주하 씨(62)로, 완주군이 오는 12일 열겠다고 서면 통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청문 대상자다.
해당 국유재산은 정씨 집 앞마당을 통과하는 폐도로(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151)다. 정 씨와 완주군은 해당부지 사용허가 계약을 지난해 9월 체결했다. 면적은 1821㎡다. 30년 전 현재 사용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된 후 도로 기능이 상실된 구간이다.
그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2011년 이곳 주택과 마당, 유리온실 등을 매입해 살고 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요즘 저를 겨냥한 특정 민원인과 완주군의 조치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그동안 나를 겨냥한 불법건축 민원이 완주군청에 접수된 후 주택과 유리온실, 창고 등의 문제 부분을 헐어내고 보수해야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 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준 완주군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주택과 유리온실 등은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 부분을 헐고 보수했다. 손해가 막심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하지만 해당 국유지의 경우 과거 5년 치 사용료를 완납한 후 지난해 9월 완주군과 정당하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통행불편, 소로 개설 등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정 씨와 완주군이 지난해 9월 계약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9년 8월 2일부터 2023년12월 31일까지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씨는 “완주군이 계약 후 6개월여만에 오솔길을 내 공용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표적민원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행도로의 위험, 불편 등을 주장하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고,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씨 마당을 가로지르는 폐도로를 복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신흥계곡 하단부에 사는 구재마을 주민 쪽과 상단부에 들어선 시설은 지난 몇 년간 도로사용, 건축, 불법건축 등을 놓고 각종 고소고발 하며 대립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를 다중 민원으로 분류해 해결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