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근로장려금 이야기 (1)과 (2)에서 장려금 수급자의 감동 깊은 체험수기와 제도 도입 연역·기능, 그리고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에는 장려금 제도의 확대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신청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임금 근로소득자들에게 장려금이 2009년 최초 지급된 이후 2015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2017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금액을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부터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도 자녀장려금 지급, 2019년부터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종교인도 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과 동시에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장려금 제도는 꾸준히 확대·발전돼, 최초 지급한 2009년 59만 가구 4537억 원에서 2019년(2018년 귀속 정기분)에는 388만 가구, 4조 300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반기지급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마침 이번 달 말까지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20년의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장려금에 대한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기지급 신청)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규정 상 2020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이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3월 31일까지 연장
2020년 상반기 소득분: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단, 2019년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음
△지급시기
(정기 신청분) 2020년 9월 지급
(반기지급 신청분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하고,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9월 중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당 15만 원)를 받은 경우 차감하여 지급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아래 방법 중 한 가지(④번과 ⑤번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용)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혼잡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됨.
①전화ARS: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전남북지역 062-236-7199)’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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