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시행자로 나선 전주역세권 개발 사업이 전주시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LH는 이미 국토부에 지구지정 승인과 함께 보상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행정절차까지 밟은 상태에서 전주시의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전주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다가 사업이 한창 추진된 이후 반대의견을 내놓아 양 기관의 갈등으로 번질 분위기다.
1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다.
LH는 전주역 뒤편 106만5500㎡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 노후하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LH는 2018년 초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공고와 공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보상을 거쳐 내년 착공, 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전주시가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전주시는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아졌고, 주민 반대 의견도 높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반대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보류와 취소요청을 했다”며 “이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고 주민들도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종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업 초기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아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취소요청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향후 책임소재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LH관계자는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이 되었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전주시가 갑작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이 무산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