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완주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케이블 관리 사찰의 주지스님 A씨(55)와 신도 B씨(58)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0시 48분께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주차장에서 안수사를 잇는 화물용 케이블카가 추락, 탑승하고 있던 3명의 신도 중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물건을 나르기 위해 설치된 케이블카에 불자들이 탑승했고, 케이블카의 변속기와 제동장치 이음새 등이 파손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상 신도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케이블카 관리자인 A씨와 사고 당시 케이블카를 조작했던 B씨의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