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아파트에서 분양권 불법거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매 제한 아파트임에도 거래를 하거나 무등록 중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매 제한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규정된 기간 동안 주택 또는 지위를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의 최초 분양권 당첨인과 이를 중개해줬던 부동산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