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전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으며 애물단지로 치부됐던 의무 임대아파트가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호황세를 타고 효자사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17일 전주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건립 의무제도는 서울과 수도권만 시행해 오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방으로 확대해 전주지역까지 적용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해당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민주거안정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막대한 추가 부담금이 예상된데다 관리문제 등으로 재개발 전체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위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달갑지 않아 당초 8.5%였던 의무비율을 전주시에 건의해 법정 최소한도인 5%로 하향했다.
의무비율을 하향했지만 향후 조합청산에도 임대아파트 관리문제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아파트 문제는 당시 재개발 사업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특히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인수받아 관리토록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와 대전, 부산시 등과는 달리 전주시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합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를 LH에서 맡아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주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이 개입된 묻지마 식 투기로 세대당 수천만원 씩의 피가 붙고 신규 아파트 인기가 오르자 상황이 바뀌었다.
임대 아파트 관리권을 사겠다는 임대 사업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조합의 수익을 낼수있는 귀하신 몸으로 등극한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서 그동안 임대 아파트를 LH에 통괄매각을 추진하던 A조합은 최근 이를 철회했고 그동안 매각이 어려워 자체 관리하던 B조합도 임대사업자에 통괄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아 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활황세가 계속되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