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가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과 정부 예산을 포함한 4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간소화 대상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2종이다.
현재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승인 신청 이후에도 해당 기관들과 접촉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승인을 15일 이내(3월 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구비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기존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8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사업별로 6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2종으로 줄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8종에서 2종,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