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전라북도가 완전 종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감염원 차단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인구 다중집합 장소인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과 클럽 등 유흥시설 등은 운영제한 대상이다. 여기에 전라북도에서는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까지 포함시켰다. 전라북도 내 전체 운영제한 대상시설은 총 1만4330개소에 달한다.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명령은 도민 모두가 따라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과 사업장은 임시폐쇄 등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시설 운영제한을 따르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에 든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종교시설과 인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다중이용시설들이 이를 어기고 예배나 운영을 강행하다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익산에선 지역 교회 중 80% 정도가 예배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000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 교회도 주일 예배를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예배행위는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의 근간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운영제한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현재도 가정과 기업,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심각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준수는 사회 공동체와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마스크 쓰기와 자가격리, 재택근무,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출근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상황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