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완책 필요하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불만이 도출되고 있어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처음 시행하는데다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미처 예측못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단순 서류로만 증빙이 어려운 직업군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의 경우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계층보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기준에 못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많은 급여를 받은 뒤 2월이나 3월 기본금만 수령해 수입이 감소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자격을 갖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인 사례다. 지원대상의 역차별 불만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대상이 아닌 일부 시민들이 "어렵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세금 낼땐 많이 내라고 하면서 혜택 줄 땐 제외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 문제도 지적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서도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해 전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을 발표하면서 예산의 20%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매칭 예산 마련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착오는 있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시행과정에서의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