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와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조치다.
당일 50마이크로그램(㎍/㎥) 초과와 이튿날 50마이크로그램(㎍/㎥) 초과 예보 등 발령조건 충족 시 전북도지사가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발령한다.
군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 CCTV로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이다.
군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통해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해 관내 대기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