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80%를 올해 1월분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최근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했으며,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인하하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키로 의결했으며, 오는 6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군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7억 40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