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방치된 관정) 찾기 운동’을 연중 추진한다.
시 건설과에 따르면 현재 관정 이용실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가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방치공의 신고·폐공처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연중 ‘방치공 찾기 운동’에 나선 것이다.
발견한 방치공은 지하수 방치공 상설신고센터인 시청 건설과(063-539-5842)나 해당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실패나 사용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채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지하수 오염의 주요인으로 우려되는 시설물이다.
시는 신고된 방치공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급수정과 관측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사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