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

익산시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음에 따라 자가격리조치 의무 위반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처에 나선다.

특히 1대1 모니터링 및 불시 현장 점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의무 위반에 대해 24시간 감시 활동을 벌인다.

시의 이같은 강경 대응 입장은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익산에서도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적발돼 주민들을 크게 불안케 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가 지난 5일 오후 3시50분경 거주지 아파트 놀이터에 산책을 나왔다가 주민의 신고로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검역망에 보고돼 한바탕 소통이 벌어졌다.

시는 익산경찰과 공조해 해당 아파트에 즉시 출동하여 자가격리대상자가 집에 있는걸 본 후 CCTV를 확인해 이탈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계단을 통해 놀이터에 내려가 3시50분부터 56분까지 6분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시는 A씨를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현재 기준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중인 익산지역 해외 입국자는 모두 14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