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이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