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1세대1주택 비과세-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지난 기고에서도 언급했듯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정의는 세법, 주택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나 등기,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용도변경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흔히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용어도 비슷하고 실생활에도 혼재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의 영역에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지 또는 각각 양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서도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나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 인지에 관계없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법상 정의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면적이 660㎡(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여러 가구가 들어 사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데 반해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과주1)의 구분은 층수가 같은 4개 층 이하이기는 하나 바닥 면적이 660㎡(200평) 초과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취급되는 다세대주택은 당연히 구획된 부분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주1)연립주택은 4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