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이 적발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격리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중국 국적 유학생을 적발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21분께 중국 국적 외국인유학생 A씨(23·여)가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이 주민신고를 통해 밝혀졌다.
익산시는 이탈 여부를 유선으로 파악한 후, 경찰과 함께 현장 확인과 CCTV 조사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물품 구입을 위해 인근 상점을 약 12분 가량 다녀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일 입국해 이튿날인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A씨는 학교 기숙사로 이송돼 별도로 격리조치된 상황이다.
익산시는 A씨를 12일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며, 전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2번째 외국인 이탈 사례로,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5건, 8명이 발생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지원금 및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원처 배제되며, 구상권을 청구 받는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러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에 대하여 엄정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