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주병 후보가 재산신고서에 주식 1억 원을 누락했다고 공고했다. 관련 내용은 민생당 정동영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으며, 선관위는 이를 검토한 뒤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후보는 이날 경쟁상대인 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는 후보로 등록할 때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신고에서 누락한 출자금 1억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신고해 지난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용”이라며 재산 누락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가 재산을 누락했다고 공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등이 거짓으로 공표된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김 후보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관련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했다.
김 후보는 “백지 신탁된 주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후보 재산 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지난 24년간 단 한 번도 전주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반격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는 서울 강남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전주에는 송천동 에코시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며 “전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전주에 집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