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협조적인 일부 업소들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예고했음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한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감성주점’5곳에 사실상 영업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도내 ‘감성주점’에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으며, 이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함께 처벌받는다.
이들 업소는 전북도특별사법경찰이 밤 11시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종사자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시설이용자 간 최소거리(1~2m) 유지의무 등도 무시했다.
이에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업주는 물론 이용객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즉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외에도 전북대학교 인근과 전주 객리단길을 중심으로 ‘감성주점’형태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