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방역지침 명령을 위반한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를 적발,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일반음식점 감성주점 업소 5곳을 단속하고 ‘집합금지 10일’의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전북도는 해당 업소들이 이용자 간 최고 1~2m 거리 유지를 이행하지 않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미이행했다고 행정명령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은 전북도의 단속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진행됐으며 주관적인 기준에 보여주기식 처분이라고 반발한다.
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인지해 일반음식점으로서 권고사항도 열심히 지켜왔다”며 “불경기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소독제 마스크를 구비했고, 오가는 손님 체온도 잘 측정하며 장사했지만 전북도가 갑자기 들이닥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단속을 한 것도 문제다”며 “다른 업소들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몇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표적 단속이며 형평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감성주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전북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소들에 대해 관련 명령서 및 방역지침에 대해 전달하고 세부적 설명을 진행했으며 이행 여부 점검표도 받아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도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도민 안전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 설명에도 업주들은 행정명령이 억울하다며 관련 청원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