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기간 중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이미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