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2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시 건축과에 따르면 이달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한 후 본격적으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 원을 빈집 철거 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건물은 2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농촌 지역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를 지속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