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에서 프리랜서 줌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자인지조차 몰랐다. 재난기본소득 외에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아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익산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강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을 신청했지만,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됐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다.
#3 익산에서 공연업계에 종사하는 C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지원 신청을 포기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때때로 공연에 참여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해 왔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활동과 소득을 서면으로 비교·증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전주에서 줌바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휴업 권고를 받고 전북도의 긴급지원금 70만원을 기대했지만 받지 못했다. 지원대상이 체육시설업으로 한정돼 있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이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보가 부족해 수혜대상이 이를 모르거나, 불합리한 조건 탓에 배제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등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일 2.5만원,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수혜대상자가 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치 못해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배우자나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및 위촉 서류,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구비하기 어려운 일용직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극 종사자의 경우 극단 규모가 크면 정식계약을 맺지만 영세할 경우 그때그때 단원을 수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용역계약서 등 서류 증빙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너무 낮은 건보료 기준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다수 있어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과 협의하고 고용부에 사업변경을 신청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