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전주시 등 지자체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19 고위험 업소에 대한 시설 점검과 단속을 시달했다.
적시된 업소들은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들로 밀폐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집단 감염 등이 우려되는 곳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감성주점도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음식점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제한 또는 금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시가지 일대 유흥주점 등으로 신고된 곳이 아닌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할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사 잘 되는 음식점도 강제해야 하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은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신시가지 일대의 감성주점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식사만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형평성을 이유로 단속을 기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9일 자정께 신시가지 일대 일부 주점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테이블 간 합석, 신체접촉 등을 목격할 수 있었고, 한 술집은 정부가 강조한 방역지침인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한 환기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일자 전주시는 업소들이 방역지침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업소를 단순히 강제할 경우 형평성과 객관성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업소들이 방역지침을 잘 이행할 수 있게 현지 점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