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하고 농장서 돈벌이 베트남인 검거…격리조치 후 강제출국 예정

격리지 이탈 전주 거주 베트남인, 경남 고성서 적발
건지하우스에 시설격리, 법무부 사실확인 거쳐 강제출국 예정

전북도가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뒤 검거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를 시설격리 조치하고 강제 출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 소재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베트남 국적의 A씨(21)를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경남 고성에서 붙잡았다.

지난 9일 입국한 A씨는 당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지난 21일 오후 전주시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격리지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실을 파악했고, 전주시와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입국 일주일 이후인 지난 16일부터 격리지를 이탈해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가격리 앱이 실행되는 본인의 휴대전화는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룸메이트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된 뒤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재차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건지하우스(임시생활시설)로 옮겨져 격리된 상태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A씨의 이탈 사실을 통보했으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 확인과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관련 사실 검토 이후 강제 출국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자가격리자의 이탈 사례는 모두 6건에 9명으로, 외국인 자가격리 이탈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유선, 수시 불시점검 등으로 강화, 자가격리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