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올해 국외정책 연수 및 국외여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은 27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도의회사무처의 국외정책연수와 국외여비 예산 전액과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쳐 긴급재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북도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내용도 담았다. 해당 시설의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한시적 경감 및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사성·일회성 경비 등을 전액 감액해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고,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자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코로나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과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4대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나섰다.
오평근 의원은 “코로나의 국내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서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생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