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 접수

남원시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통합 개편돼 쌀·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 사업대상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지원 가능하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신청부터 제외된다.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 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공익직불제 지원에 따른 제재규정이 강화돼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기본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5년(소농), 등록제한 3년(면적) 등의 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