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대생 A씨(24)가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전북대 총장의 결재가 떨어져 징계가 확정되면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돼 의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다시 치르고 다른 의대에 진학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북대 교수회가 제적을 의결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가칭)는 “2011년 고대 의대 집단 성추행으로 출교된 가해자 중 한 명은 수년 후 타 대학 의대에 다시 입학해 결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가해자가 제적 등 출교조치를 받아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자는 예외다.
이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며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