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인상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선 1차로 사용료를 인상했다.

5월1일부터 축사면적 1,000㎡이상의 허가대상축사는 13,000원/톤, 50㎡ ~ 1,000㎡미만의 신고대상축사는 12,000원/톤으로 기존 요금에서 톤당 3,000원씩 오른다.

또한,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인상에서는 허가대상축사가 17,000원/톤(톤당 4,000원 인상), 신고대상축사가 15,000원/톤(톤당 3,000원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시는 3월분 사용료부터 무허가축사를 포함해 축사면적 1,000㎡ 이상인 왕궁정착농원 36농가에 대하서는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 부과했다.

이는 허가축사에 비해 톤당 1,000원을 덜 납부하였던 무허가축사에 대해 기존 허가축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