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야산에서 자택 텃밭에 옮겨 심은 A씨(77·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자택 인근의 텃밭에서 양귀비 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야산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옮겨 심은 것을 확인해 입건하고, 해당 양귀비를 전량 수거했다.
A씨는 “산에 있는 꽃이 참 예뻐서 마당에 옮겨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돼 있으며, A씨의 경우 수량이 90주에 달해 관상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