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이전으로 전주 경원동 전주등기소가 통폐합되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법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서류발급을 위해 만성동의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무인발급기는 서울 14대, 인천·경기 7대, 대구 5대, 충북 3대 등 전국에서 총 44대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를 법원 외에 시청과 구청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권역에는 1대도 없고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시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단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과 비대면 업무 및 민원 편의를 위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한 기업 관계자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시간 넘게 걸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한 상공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민원인들을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