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군산시내 한 주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20)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B씨의 귀걸이를 강제로 잡아 뜯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한때 교제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다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