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 지역의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정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 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매출에 비례해 추가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이다.
시는 임대료를 동결한 상가 건물주에게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대료 동결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까지다.
시는 상생건물 신청을 접수받은 뒤 사전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건물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건물 외관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정비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시는 구도심 지역에 상생건물이 늘어나면 급격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건물 모집을 통한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