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착한소비 운동 저해 '악덕 상술' 강경대응키로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 웃돈 요구시 형사고발
자체 세무조사, 이용 가맹점 자격 박탈 등 병행 실시

익산시가 착한소비운동을 저해하는 악덕 상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 익산시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용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11일 지역화폐 ‘다이로움’이나 재난기본소득 기프트 카드를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착한 소비촉진 운동 전개를 악용해 이를 저해하는 몰지각한 사익 추구 상술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가 무색케 물건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거나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경우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게 된다.

여신금융업 제70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돼 있다.

나아가, 시는 악덕 상술을 사전에 막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와 익산시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만일 사실로 들어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자체 세무조사, 지역화폐·기프트카드 가맹점 자격 박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 등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고자 지역화폐와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 발행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로 인해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착한소비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웃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더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