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일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11일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를 근거로 한다.
도가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은 이번 이태원클럽 방문자들이 자진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일대를 방문한 도민으로 클럽 방문자만이 아닌 주변을 들른 사람도 포함됐다.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도민들은 익명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자로 인해 지역사회 코로나19확산이 진행될 경우 방역비용 전체가 구상권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