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 특례시 지정의 토대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어서 전주시의 정부 설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특례시 지정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산회됐다.
임시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여야 의원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많아 21대 국회로 넘기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로 넘겨야하는 관련 법률안에 전주시를 포함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해 반발이 컸다는 점도 정부 설득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에 역행한다”며 기준 변경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20대 국회의원들도 특례시로 인구 100만명 뿐만 아니라 5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도 특정 요건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등)을 갖출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경우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은 높아 질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전주 등 지방정부의 역량이 빛났고 지방분권·자치의 더욱 잘 보여줬다고 판단한다”며, “21대 국회 때 전주시가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