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으로 구입한 가구, 피해 주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출도 줄고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걱정과 불안심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봄이 되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오래된 가구를 바꿔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돼 피해구제 신청된 가구관련 피해건수는 3년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었다. 그중 49.8%(1,596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비자 피해를 품목별로 분류한 결과,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A/S 불만이 750건(47.0%), 계약관련 불만이 702건(44.0%)로 전체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품질 및 A/S 관련문제는 균열·뒤틀림 등 가구가 변형되는 하자, 흠집, 스프링·충전재 등 내장재 불량, 설치하자 및 수리거부·지연·불량·비용과다 청구 등의 내용이었으며, 계약 관련 피해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요구, 주문 물품과 상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반품 후 환급 거부 등의 문제들이었다. 이외에도 제품 상세페이지나 TV광고와 상이한 색상·규격·재질(소재)로 인한 불만과 무료배송으로 안내하고 배송과정에서 과다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경우도 있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개봉·설치 후 환불 불가, 과다한 반품비용 및 위약금 요구 등 청약철회 조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가구 주문 후 배송과정에서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다리차 이용조건 및 요금 확인도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자. 결제 후에는 상품 주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배송된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치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설치기사 없이 택배로 배송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립한 이후에는 이미 제품이 사용 또는 조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수령 직후 파손·훼손 등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알린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