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9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3237건으로 2018년대비 99.7%증가했다.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4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 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결제는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말고 이용을 최종 결정한 이후 진행해야한다. 사업자의 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되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계약후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